관광통역안내사 "처벌 강화 당연…법 개정 시급"
여행업계 "문제있지만 현재 공급부족…시기상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무자격 가이드들이 활개치면서 관광통역안내사와 여행업계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7일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회장 김옥순)에 따르면 이들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1주일째 펼치며 처벌강화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만 처벌하는 현행 규정에서 무자격 가이드들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외국 무자격 가이드들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빈번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외국인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과 관련학점 9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또 무자격 가이드가 늘어나는 이유로 이들에게 일당 대신 수수료만 지급하는 관행을 꼽으며 매년 자격증 소지자가 늘고 있는 만큼 무자격자가 '필요악'인 상황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여행업계는 무자격가이드들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무자격자를 쓰고 싶지 않지만 인력 공급상 어쩔 수 없다"며 "섣불리 처벌법을 만들어 여행업 자체를 위축시키기 보다 경력과 인성을 중심으로 자격을 평가하고 연수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올들어 적발한 무자격 통역가이드 사례는 모두 33건이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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