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월 5만원→12만원 상향조정
도내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손가정 아동에 한정됐던 각종 지원이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 확대된다.
또 조손가정에 지원되는 지원금도 월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된다.
특히 조손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손가정지원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제321회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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