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월 5만원→12만원 상향조정

도내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손가정 아동에 한정됐던 각종 지원이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 확대된다.

또 조손가정에 지원되는 지원금도 월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된다.

특히 조손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손가정지원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제321회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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