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농협이 출하선도금 상환기일 연기등 농가를 위한 실익사업을 전개,눈길을 끌고 있다.

 표선농협이 사업비 2억원으로 실시하는 실익사업의 첫 번째 조치는 출하선도금 상환기일 연장. 99년산 노지감귤 계통출하를 위해 농가들이 출하선도금을 사용했으나 감귤 출하가 늦어지며 약정물량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를 물어야할 농가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표선농협은 올 1월말이던 출하선도금 상환기일을 2월말로 한달 연장시켜주고,그로 인한 과태료 830만원을 대납해 주기로 했다.

 표선농협은 이와함께 감귤의 품질향상을 위해 선과과정에서 발생한 비상품감귤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줄 방침이다.

 비상품감귤 보상에는 사업비 6000만원이 투입돼 99년산 감귤 전부에 대해 소급 적용되는데 보상액은 관당 400원이다.

 계통출하 감귤중 농가수취가가 현저히 낮게 나온 경우에는 가격보전도 이뤄진다.

 표선농협은 올해 노지감귤 처리가 끝난 뒤 가격보전심의위원회를 개최,상대적으로 낮게 경락이 이뤄진 농가를 대상으로 전체 3000만원 범위내에서 보전해줄 계획이다.

 표선농협은 또 농가의 외상구입 농약대금중 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초제등 농가가 원하는 농약으로 무상 지원한다. 표선농협은 지난해 농약의 외상판매금액이 2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농약무상지원 사업비로 판매금액의 5%인 1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함승찬 표선농협 조합장은“조합의 이익을 조합원에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실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웅기자><<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