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됐으나 75세 이상 1세대 유족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못하면서 국가에 대한 불만이 고조.

국가가 생활보조비 일부만 부담해줘도 지원대상자 확대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

주변에서는 “4·3 희생자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생겨난 것 아니냐”며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조차 부담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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