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위원회 9월 구성
제도미흡 등 역할 한계
협치위 출범 위상 하락
특별법·조례 개정 추진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기능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기 사회협약위원회 임기가 지난달 30일 만료됨에 따라 도의회·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오는 9월18일 제4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2007년 조례제정에 이어 2008년 3월31일 제1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제주지역 갈등 해결 조정 및 예방 등에 기여할 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문기구에 그치면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3기 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제주항 탑동 항만조성계획 등과 관련된 갈등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지만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인데다 사무국 부재 등 제도 미비로 사회갈등 문제 해결에 한계를 드러냈다.
 
게다가 원희룡 지사가 제1공약으로 제시한 '협치'실현을 위해 협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면서 위상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사회협약위원회가 추진한 협약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갈등의 '사후 처방' 방식에서 '사전 예방'으로 방향을 전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자율과 합의에 의한 정책 기본방향 결정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협약 체결을 도지사가 지원하도록 돼 있고 이해관계자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행을 유도해야 하지만 그동안 근거가 미흡했다"며 "특별법 제도개선과 조례개정을 통해 갈등 조정·예방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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