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전근거 등 6건 추가
국제학교 과실송금 반영 안돼
안전행정부 재입법예고 예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추가 안건이 확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와 제주도는 지난 25일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에 대해 6건의 추가 안건과 6건의 수정 안건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가 안건으로는 △제주곶자왈 보전 근거 명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정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권한 등 이양 △국가기술자격 취소 처분을 위한 조사권한 이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관한 권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업무 권한 조정 등 6건이다.
 
또 수정 안건은 △단기체류 외국인 임시운전 요건으로 교통안전교육 추가 △자치경찰 통행금지·제한 시 국가경찰 사전협의 의무화 △사립학교에 대한 자치감사 허용 관련 △규정 신설 삭제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관여 금지내용 및 요건 법정화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명확화, 감사위원회 위원 등 벌칙조항 공무원의제 규정 개선 등이다.
 
반면 '국제학교 과실송금(이익금의 대외송금 허용)' 과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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