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택시 공급과잉 문제는 제주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말 일명 '택십법'으로 불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부터 택시 공급이 과잉됐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개인택시 77대, 법인택시 33대 등 110대 감차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개인택시 26대, 법인택시 51대 등 77대 감차에 그쳤다. 올해는 개인 9대, 법인 4대 등 모두 13대를 감차한다. 올해까지 감차를 마무리하더라도 목표의 81.8%에 그친다.
 
문제는 앞으로 감차규모를 더욱 늘려야 하는데 있다. 택시법에 의해 제주도가 ㈔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도내 운행중인 택시 5403대(개인 3928대, 법인 1475대) 가운데 1737대나 과잉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오는 9월중 확정할 제3차 계획(2015~2019)을 통해 매년 250대씩 줄여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개인택시업계는 과잉공급으로 인해 감차정책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감차보상금 비율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올해 감차보상액은 대당 개인택시 6925만원, 법인택시 2220만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은 국비 390만원, 지방비 910만원 등 13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개인·법인택시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감차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만큼 보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감차지원금 확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그리고 택시업계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야 합리적인 감차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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