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지역 일부 외국어학원이 수강생들로부터 규정보다 많은 수강료를 징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가 교육당국의 허술한 지도·점검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단속 강화 등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외국어학원 수강료는 내국인 강사의 경우 4만7600원(교재비 제외,1개월 일일 1시간기준)이며 외국인 강사는 7만2000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산남지역 일부 외국어학원이 이 규정을 어기고 내·외국인이 각각 1주일에 3일은 외국인이 2일은 내국인 강사가 번갈아가며 강의를 실시한후 수강료는 외국인 강사 요금으로 받아 말썽을 빚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학부모들은 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외국어학원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이런 불법행위의 근절방안으로 교육당국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학원간 자율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자정결의는 물론 인적교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학부모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규정보다 높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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