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섬·범섬의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제대로 안돼 해양 생태계의 보고인 문섬 수중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사진은 문섬 한계창 수심 약 30m 지점으로 담홍 말미잘과 연산호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모습.<조성익 기자>
서귀포시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다양한 어족자원과 해양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문섬 및 범섬 일대 975만1781㎡(육지 19만412㎡, 해역 956만1369㎡)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421호로 지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잠수정 운항과 해상 바지선 운영업체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취득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보호 방안이 잠수항 운항에 따른 해양 생태계 훼손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 외 훼손행위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소홀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러한 훼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 지정 등 추가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낚시객을 수송하는 어선들이 천연보호구역내 정박때 해상 밑바닥으로 내리는 닻으로 인한 산호 피해 발생도 우려돼 어선정박 금지 조치 등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본보 해양생태 탐사팀이 최근 현장확인 결과 잠수정 운항에 따른 피해와 함께 낚시등이 산호에 걸려 있는 등 또 다른 훼손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이 일대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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