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만8000동 담당인력 3명이 관리
최근 5년간 정비 786건 그쳐 불법 양산

제주시 지역에 2만동이 넘는 위법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행정기관은 제때 단속 및 처벌을 하지 못하면서 불법건축행위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시지역내 건축물은 9만6000여동에 3003만8000여㎡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반건축물은 전체 30% 정도인 2만8000여동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시의 위반건축물 단속실적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786건(이행강제금 18억원)으로 예측위반건물수의 2.8%에 불과하다. 또 올해 7월까지도 105건에 2억8400만원에 그치고 있다.
 
현재 제주시 위반건축물 단속·정비담당 부서인력은 2007년 5명에서 2011년 4명, 올해 3명으로 줄었다. 
더구나 담당직원 3명 가운데 건축전문직은 2명뿐으로 이들이 현지조사부터 적발, 강제이행금 부과 및 징수, 시정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등을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신고나 제보에 의존해 위반건축물을 적발할 뿐 사실상 자체적인 단속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허위제보나 악의적인 민원신고, 행정심판과 소송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담당조직이 축소된 상황에서 최근 5년간 건축준공건수는 2009년 474건에서 2010년 1921건, 2011년 2333건, 2012년 3217건, 지난해 3615건으로 매해 급증하는 등 관리대상 건축물을 급격히 증가, 위반건축물 관리 사각지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건축직 1명이 위반건축물 업무를 맡으면서 제보와 신고가 아닌 이상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사후관리도 힘들다"며 "시가 위반건축물을 적극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징수율과 시정명령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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