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회원농협 고위간부들의 인사교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합간 균형발전과 조직의 활성화,근무분위기 쇄신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무·상무등 고위간부의 조합간 교류가 필요함에도 불구,10년이나 한 조합에 근무하는 간부가 있는등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도내 20개 회원농협의 2갑상무이상 간부는 전무 18명과 상무 20명등 38명이다.

 이 가운데 5년이상 장기근무자가 전체의 42%인 16명(전무 3명·상무 13명)이나 되고 3년이상 장기근무자는 절반을 훨씬 넘는 23명(61%)에 달하고 있다.

 특히 모상무의 경우 10년째 한 조합에 근무하고 있으며 모전무도 7년째 한 조합에 근무하고 있다.

 인사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시작한 것은 지난 95년 중앙회장의 회원조합 간부에 대한 임면승인 시한이 만료되며 인사권이 자율화되면서 부터다.

 이후 98년 조합장들간 도단위 인사관리위원회 협약을 통해 인사교류의 길을 터 놓았으나 당해 연도에만 간부 17명의 인사교류를 실시했을뿐 더 이상의 교류실적이 없다.

 지난해의 경우 인사교류 필요성에 대해 조합장들간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교류가 무산됐다.

 이에따라 오는 3월을 전후 실시될 회원농협 인사에선 인력구조조정이후 발생한 조합간 인력불균형 해소와 조직활성화 등을 위해 동일 사무소 장기근속자를 중심으로 조합간 인사교류가 있어야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철웅기자><<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