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의 화장실이 개방형으로 설치되면서 입감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일 "도내 유일의 유치장임에도 화장실의 가림시설이 불충분해 수감자들이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 등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제기한 진정에 의해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1일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며 "하지만 동부서 자체 예산에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개선 계획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제주도의 경우 모든 입감자들이 이곳에 수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유치장 내 모든 화장실을 즉시 밀폐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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