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유출 됐을 경우 이를 24시간 내에 통지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대상이 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진행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 및 통지 강화,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광고성 정보의 사전 수신동의 강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인정보 누출 통지 및 신고의무 시한 '24시간'으로 규정 외에 △개인정보 유효기간 3년→1년 단축 △기존 거래관계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 가능 기간 '해당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한정 △수신동의 유지 의사 2년 주기 확인 등이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누출 때 '즉시 통지 및 신고'를 의무화하는 대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대 처벌규정이 미미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한정하고 이 기간 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을 분명히 했다.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그간 3년간 활용 없이도 보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폐기해야 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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