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귤 상품규격 현행 '52~70㎜'→'49~70㎜'로 변경
적정생산량 10% 과잉되면 '67㎜ 초과' 비상품 가공용

올해산 노지감귤부터 현행 1번과(횡경 47~51㎜) 중 일부가 상품으로 출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감귤 상품과 규격기준을 현행 '52~70㎜'에서 '49㎜~70㎜'로 변경하는 내용의 '감귤 품질기준 규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규격 단계를 기존 11단계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상품과를 △2S(49~54㎜) △S(55~58㎜) △M(59~62㎜) △L(63~66㎜) △2L(67~70㎜) 등 5단계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 비상품으로 분류됐던 1번과 가운데 일부(49~51㎜)가 상품과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기존 1번과 가운데 1만5000~2만t 가량이 시장에 출하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도는 감귤 적정생산량을 기존 58만t에서 55만t으로 하향했다. 
 
도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방지대책으로 10% 이상 생산시 유통명령제를 발령한다. 또 관측조사 결과 생산예상량이 적정생산량을 10% 초과할 경우 2L과(기존 8번과)를 가공용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규칙에 명기할 계획이다.
 
또 가공용 의무물량제를 도입, 이행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비상품 감귤유통행위로 절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도는 2일 농·감협 관계자를 시작으로 4·5일 제주도의회·농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순회간담회를 개최한 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올해산 노지감귤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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