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 징수비율도
5년간 61→31.3% 하락

제주도가 최근 5년간 잘못 지급한 기초생활보장비가 총 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창원 성산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2일 공개한 ‘광역지자체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는 비수급 대상자에게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5년 간 4억1940만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6908만원(63명) △2011년 9276만원(44명) △2012년 7399만원(54명) △2013년 5801만원(88명)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부정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6908만원이었던 부정수급액은 올해 상반기(7월말 기준)에만 1억2556만원(144명)에 달하는 등 5년간 8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대비 116% 증가했고 부정수급 인원도 63.6%에 달하는 등 제주지역의 복지누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보장비는 조속히 반환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부정수급액의 징수비율은 2010년 61%를 기록하고 나서 하락, 올해 들어 34.3%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급대상자에게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에 관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이를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서울=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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