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도입된 재배신고제
일부농가 불참 실효성 의문
현황파악 난항…정비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월동채소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배신고제를 도입했으나 일부 농가의 신고제 불참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2012년 월동무를 대상으로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대상품목을 양배추로 확대했다.
 
또 올해 재배신고제 대상품목에 당근을 추가, 3개 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는 농가에서 작물을 심기 전에 경작면적 등을 사전에 알리는 제도로,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과잉생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는 재배신고 농가에 한해 농협과 계약재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책자금 지원 우선순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가가 월동채소 재배면적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도는 지난 7월14일부터 8월14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도내 농가에 월동채소 재배면적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가 신고기간을 8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월동채소 재배면적 등을 신고하지 않은 농가 때문에 신고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행정에서 재배신고제 이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를 통해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고 의무화 등 제도정비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월동채소 재배신고제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우선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한편 지난해산 월동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월동무 4575㏊·29만7400t, 양배추 1799㏊·11만6900t, 당근 1505㏊·5만2700t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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