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병·의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옛 병원적출물)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도내 병의원과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탈지면류나 주사기 등 감염성폐기물은 제주시화장장내 별도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9년 2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내년 8월부터는 현재의 소각시설 사용이 금지되고 배출업소 스스로 처리하거나 섭씨 850도 이상에서 시간당 200㎏이상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이에따라 제주도의사회는 도외로 반출할 경우 병의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보관과정상 문제 등이 예상되는 만큼 제주시에 이같은 소각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시는 소각시설 유지를 위해서는 매월 최소 50톤의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나 현재 도내 발생량은 월 16.5톤에 불과,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는 또 약 9억원에 이르는 소각시설을 시만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며 도와 시, 병의원 업계가 3분의 1씩 부담할 것을 제안했으나 병원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따라 시는 감염성폐기물을 육지부로 반출하는 대신 지자차별 발생량을 계산해 제주항에서 타시도 소각장까지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만큼 도와 4개 기초단체, 병의원업계가 공동부담하는 안을 제시, 일단 병원 업계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지자체와 병의원업계의 부담비율 문제와 나머지 기초단체에서 이 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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