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각종 규제개혁 선언
농업자금·농촌주택 규제 완화

앞으로 귀농인들의 농업자금과 농촌주택 마련이 쉬워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귀농·귀촌인들의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비닐하우스 자금지원 요건이 현행 2000㎡ 이상·10년 이상 농지임차에서 660㎡·5년 이상 임차로 완화된다.
또 귀농 즉시 농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예비 귀농인도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 이용이 허용되면서 경영자금 마련도 손쉬워진다.
 
이와 함께 농촌 주택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농촌주택 신축시 기존 가구당 6000만원 한도에서 앞으로 실제 건축비용의 70%까지 지원하고, 융자 대상 역시 자가주택신축자 외 임대주택 신축자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밖에 혁신안에는 현재 생산·가공·유통만 허용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촌 관광·휴양'분야를 추가하고, 농촌휴양단지 시설기준 3ha를 1.5ha로 완화하는 등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농촌민박도 별도의 음식업 신고 없이 투숙객에 대해 조식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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