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인을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씨(56)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관광버스 기사인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 건입동의 한 식당에서 여행사 사장 Y씨(46·여)와 사업 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Y씨를 바다에 밀어넣어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다.
 
제주해경은 사건 발생지점 주변의 CCTV를 확보, 김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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