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말 17만7천569명→2014년 7월말 19만1천483명으로 늘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면서 불거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으로 지난해 감소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초연금 파동의 여진이 가라앉으면서 탈퇴 현상이 잠잠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3년 12월말 17만7천569명으로까지 줄었던 전체 임의가입자 수는 2014년 7월말 현재 19만1천483명으로 늘었다. 2013년 12월말과 비교해서는 1만3천914명이 증가했다.
 
올해 들어 임의가입자는 1월 17만8천687명, 2월 18만1천20명, 3월 18만3천936명, 4월 18만6천431명, 5월 18만8천569명, 6월 18만9천847명, 7월 19만1천483명 등으로 매달 꾸준히 늘었다.  
 
한때 임의가입자는 '강남 아줌마'들이 확실한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을 주목하면서 2010년말 기준 9만222명에서 2년 새 두 배 이상 불어나는 등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진 우려 등 갖가지 불안 요소가 두드러지고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와 차등지급 방안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이후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3년 1월까지만 해도 20만8천754명이었던 전체 임의가입자 수는 같은 해 2월 20만1천531명으로 추락했고, 3월에는 19만7천576명으로 그동안 유지하던 20만명 선이 깨졌다. 
 
이어 4월 19만4천145명, 5월 19만1천556명, 6월 18만9천319명, 7월 18만8천544명 등으로 감소하다 8월 들어 18만8천622명으로 반짝 반등했다. 하지만 9월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공식 발표되면서 9월 18만7천500명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10월 18만3천289명, 11월 17만8천408명 등으로 17만명선으로까지 밀렸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강제 가입이기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는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주어지는 집단이 있는데 이들을 임의가입자로 부른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나 학생들이다. 임의가입자의 85%가량은 전업주부다. 이들은 소득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10년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을 탈퇴하면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무엇보다 탈퇴와 동시에 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면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은 물론, 본인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마음이 바뀌어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줄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
 
임의가입자가 회복추세를 보이는 데 대해 국민연금공단측은 "노후설계상담을 통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그 어떤 민간금융상품보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높은 점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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