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계획 발표
"평교사 장학관 등 임용 특혜성 문제 해소"

교육부가 장학관 임용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마련해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계획을 발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취임 이후 평교사를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학관 문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인사관리기준 기준을 개정했지만 시행도 하기전에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과장, 교육장 등 교육청의 주요 보직으로 보임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계획을 4일 발표했다.
 
현재는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더라도 최소 7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이나 특별채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경력 이외에도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춘 경우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교사 경력만으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교사가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이라는 특혜성 문제, 오랜 기간 승진임용제를 신뢰하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는 대다수 교원들에게 박탈감을 야기하는 문제 제기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9월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일정 자격을 갖춘 평교사도 장학관·교원연구관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유·초·중등 인사관리기준을 개정, 교육계 내·외부에서 교육감 '코드 인사용' 또는 위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등 교육계 내·외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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