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대학 조례 개정 논의 위한 원탁회의 개최

제주도내 사립 대학의 정원외 모집 인원 확대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1일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도내 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조례 개정 방향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신왕근 제주관광대학교 기획처장은 "제주관광대가 간호학과를 신설할 당시 교육부는 신설학과 인원만큼 다른 학과 인원을 감축할 것을 요청했다"며 "교육부는 우리나라의 대학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데이터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사항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다자녀가정 구성원 등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됐다"며 "하지만 제주도내 사립대학의 공정한 경쟁, 학령인구 감소 등을 감안하면 정원외 모집을 100분의 10~20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원외 모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관용 제주한라대 교무처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의 정원외 학생수는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미 명시된 것"이라며 "다른 시도 학생이 제주도내 사립대학으로 올 수 있도록 오히려 조례에 정원외 규정을 확대해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2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에 따라 권한이양된 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2년 7월 제정됐고, 모두 3차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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