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대리운전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대리기사의 잘못으로 앞의 차량을 추돌해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도 파손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을 살펴본다.
 
사고 발생시 책임은 인적·물적 배상,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인적 배상의 경우 대리기사는 자신의 잘못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당연히 책임을 진다. 소유자의 경우 술에 취해서 대리운전을 시켰을 뿐인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원은 차량 소유자와 대리기사 모두 운행자성을 인정해 상대방의 인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유자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인적 배상에 한정되므로 물적 피해 책임은 없다.
 
대리업체와 대리기사간에는 여러 형태의 관계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업체는 대리운전 예약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보험접수를 대행해 줄 뿐 기사를 고용하는 형식이 아닌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원은 유효한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휘, 감독하에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만약 대리기사가 대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사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을 업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방 차량의 경우 자차로 처리한 후 대리기사나 업체에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유자 본인이 다친 경우 약관상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가입한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업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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