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위해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하더라도 경매기일이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2일 모 전세버스 근로자 11명이 모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배당절차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낙찰기일까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유(배당요구)를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버스 근로자들은 지난 98년 회사가 부도나자 퇴직금 7200만원을 변제받기 위해 회사부동산을 가압류했지만 지난해 8월 경매를 통해 회사부동산이 낙찰됐으나 경매대금을 배당받지 못하자 모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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