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석 세무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직접 경작이란 농민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를 한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실무적으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농지소유자가 농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자기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문제로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마찰을 빚어왔다. 또 농지소유자가 직업이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마찰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올해 7월1일부터는 경작한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부이거나 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농지소유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자경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농지원부, 자경사실증명원, 농작물 수매실적내역서, 농약·비료·면세유·농기계·종자구입 증빙서류 등을 농지를 구입해 경작을 시작한 해부터 꼼꼼히 챙겨야 농지를 앙도할 때 자경사실을 입증하기가 용이해지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지혜가 절세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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