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관내 법인과 사업장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벌여 적게 신고되거나 누락된 취득세등 5900여만원을 과세예고했다.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 19개 법인중 부동산를 했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를 장부와 달리 적게 신고한 4개 법인을 확인하고 취득세 2000여만원과 등록세 1100여만원을 추가 징수키로 했다.

또한 37개 사업장중 3개소에 대해선 주민소 1800여만원과 사업소세 9500여만원을 과세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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