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영여건 개선으로 전기요금 억제요인…국민부담 경감 효과

한국전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부지를 10조5천500억원에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하기로 함께 따라 부담할 국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래 규모가 큰 만큼 이에 따른 세금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세무회계업계에서는 한전의 누적 적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내는 세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내는 양도세가 많지 않더라도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와 경영개선은 전기요금 인상 억제 요인이 되는 만큼 국민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생긴다.
 
19일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따른 매매차익이 생기면 최고 38%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10%, 2억원 초과 200억 이하면 20%, 200억원 초과시에는 22%다.
 
한전의 본사 부지 매각에 따른 수익은 매각가에서 장부가액(2조73억원)을 뺀 8조5천427억원이다.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액에 22%의 법인세를 부가하게 되면 1조8천794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세무회계업계에서는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 시점에 결손이 있는 경우 이 금액을 10년(2008년 이전 결손액은 5년)에 걸쳐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현대차 컨소시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4개월 단위로 3회 분납하도록 했으며, 조기 대금 납부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매매대금 규모 등을 볼 때 한전측 부지가 현대차측으로 양도가 이뤄지는 시점은 내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한전의 부동산 매매 차익은 2015년의 법인세로 귀속된다. 
 
문제는 2015년 법인세 산정시에는 이월결손금 제도에 따라 2009년 이후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천74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구현했으나 그 이전에는 적자가 상당했다. 적자 규모는 2009년 477억원, 2010년 692억원, 2011년 3조2천930억원, 2012년 3조780억원 등 4년간 6조4천879억원에 달했다. 
 
이를 2015년의 결손으로 이월하게 되면 부동산 매매차익에 따른 법인세 부과 대상이 8조5천427억원에서 2조548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4천520억원으로 줄게 된다. 
 
이 수치도 가변적이다. 기업이 금감원에 공시한 손익·재무제표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법인세법에 정한 세무조정 사항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이월결손액이 매매차익을 상쇄하는 규모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2014년과 2015년의 사업실적, 각종 공제 등 변수도 적지 않다. 
 
또 한전은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2015년에 양도가 이뤄져도 세금 납부는 2016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뤄지게 된다.
 
세무회계업계 관계자는 "한전측이 매매 대금을 이용해 부채를 감축한다고 한 만큼 기업 건전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의 세수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월결손금이 사라지게 되면 앞으로 이익이 발생할 때 법인세를 내게 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한전의 부채감축 등으로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줄며 국민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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