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수협 이사회가 조합장등에 1개월간 직무정지 처분을 요청한 수협중앙회의 결정을 거부,파장이 예상된다.

 2일 성산포수협에 따르면 수협 이사회는 이날 수협회의실에서 비상임 이사와 감사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회가 최근 조합에 요청한 조합장 직무정지(안)을 상정했으나 임원들의 반발로 의결을 거부했다.

 임원들은 이날 “수협이 사상 초유의 판매고를 올리는데 많은 노력을 한 조합원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성과위로금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이를 ‘분식결산’이라며 조합장등에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중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에따라 수협중앙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또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중앙회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제충당금을 100% 충당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에게 성과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중앙회 결산지침을 어긴 분식결산이라며 조합장등에 1개월간 직무정지 처분을 조합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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