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귀도 주변 2872㏊ 대상 2019년 9월까지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는 차귀도 주변에 조성된 제주에 조성된 제주시범바다목장 해역을 지난 18일자로 수자원관리수면으로 재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주변해역 2872㏊로 지정기간은 2019년 9월17일까지 5년이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는 타 시·도의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과 제주 연안어선의 그물어구 등의 조업행위가 제한받는다.
 
하지만 잠수들이 작업하는 마을어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시설물이 설치됐거나 설치할 예정인 해역을 대상으로 지정됐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면 지역 어업인들이 스스로 허용어업행위·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정해 관리하고 소득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산자원관리수면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제주시)에서 조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으로 각종 어류의 산란장, 서식장으로서의 기능이 회복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돼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 인공어초로 어장이 조성되는 대규모 광역 어초어장 등도 관리수면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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