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의 담당부서는 관련 법에 따라 제각각이다.남군인 경우 도로부지는 건설관리계,하천은 재난방재계,잡종재산은 재산관리계,공유수면은 해양관리계등에서 담당한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도 남군과 비교,관리부서의 명칭만 다를 뿐 국유재산의 종류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 불편과 재산관리의 효율성 저하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주민들이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허가등을 상담하기 위해선 그 종류에 따라 건설관리계·재난방재계·재산관리계등 관련 부서를 이중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공공용지의 일부 토지를 점용하고 있어 민원인이 공공용지의 매입을 하기 위해선 용도폐지 신청은 건설관리계등에서,용도폐지 완료후에는 공공용지가 잡종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산관리계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뒷따르고 있다.

 게다가 국·공유지 사용허가등 업무는 대상만 다를 뿐 그 기능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부서의 일원화를 통해 인력 조정으로 인한 경비 절감과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국·공유지 부서마다 인력 부족등으로 실태조사와 현장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어 ‘관련 부서의 일원화’는 이의 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또한 다른 지역의 모자치단체는 관련 기획부서를 신설,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대해 남군 관계자는 “국·공유재산의 관련 부서를 통합했을때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며 “하지만 조직을 개편하고 새롭게 업무를 분장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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