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1200억 증가…외국인 토지 강원이 가장 많아
시행 5년 중국 쏠림…입법·정책 보완책 마련 주문

외국인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취지로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제주에서만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 쏠림 심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규제와 대응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진행한 '입법영향분석 시범연구' 세미나 자료를 보면 2009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로 인한 성과가 제주에 국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제도는 2010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2011년 강원도 평창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인천 청라국제도시 등 5개 지역의 6곳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지역 외국인 토지소유 규모는 △강원 1900만㎡ △제주 1100만㎡ △부산 540㎡ △인천 460㎡ 등으로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경기(3900만㎡)와 전남(3700만㎡), 경북(3600만㎡)보다 작았다.
 
그나마 관광 활성화가 뒷받침된 제주는 제도 시행 후 현재 9383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 1200억 여 원에 달하는 세수 증가가 발생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맹점을 드러냈다.
 
이들 투자가 '중국'에 편중된 점 역시 개선이 요구됐다.
 
지난 7월 현재 이 제도를 통해 거주자격(F-2) 비자를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은 전체 90%가 넘는다. 제주의 경우 지난 6월말 기준 중국인 소유 토지는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43.1%(592만㎡)로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국내 휴양콘도, 리조트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 해당되는 제도다 보니 제주에 관련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특정 지역 쏠림으로 인해 제도적 미흡만 부각되며 이를 보완할 충분한 여유를 두지 못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는 약점도 우려했다. 고 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