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일본 EEZ 내 갈치협상 앞두고 결렬
할당량 타결 안되면 갈치 연승 조업 불가

2014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 장기화로 갈치어선 등 도내 어업인들이 입을 손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기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2014년 어기(7월1일~2015년 6월 30일) 제3차 어업협상을 지난 11~13일 서울에서 개최했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앞서 양국은 지난 6월27일 제1차 협상 결렬 후 8월 28~29일 협상을 가졌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양국은 24~26일 또다시 협상을 가질 예정이지만 타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EEZ 내 갈치 할당량을 기존 2100t에서 8000t으로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199t급 선망어선에 대해 우리 수역에서 영구적으로 조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정부는 어민들이 요구하는 갈치 할당량 최소 8000t 이상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7월1일 시작된 EEZ 내 조업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도내 어민들의 손해가 적잖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내 연승어업 164척 가운데 120여척이 일본 EEZ내에서 조업을 하고 있고 연간 어획고는 2000t·13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일본 EEZ 내 갈치어장이 형성되는 11월까지 어업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도내 어민들의 손해가 예상되지만 갈치 할당량 8000t이 관철되지 않으면 협상이 타결돼도 큰 의미가 없다"며 "이번 협상만큼은 강경하게 대응해 달라는 제주어민들의 뜻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조업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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