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보전녹지 지역내 양식장 시설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양식장 시설물 설치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귀포시의회는 2월 22일 해안 경관과 환경보존을 위해 보전녹지 지역에 양식장 시설을 금지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고 관련 조례는 3월 10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시는 조례개정안이 효력을 갖기 바로 전인 지난 3월 5일 보전녹지 지역인 월평동 665-4번지 B양식장 4913㎡에 대해 공작물 설치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로 인해 한쪽에서는 양식장 시설금지가 논의·결정되는 시점에 다른 한쪽으로는 양식장 시설허가가 나간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행위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비롯 조례가 공포되진 않았지만 의회의결까지 끝난 시점에 시설물 설치 허가가 나간 것은 시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일단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미묘한 시점에 허가가 나가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애초 해당 양식장 시설물설치 허가요청은 지난해 10월 접수됐다가 부지 소유권 문제로 반려된 것으로 올해 2월 12일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 재신청한 것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관련 조례가 공포되기 전인데다 반려사유가 없어져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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