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장 등은 아동 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대상자의 서면 동의서를 첨부해 관계 기관장에게 신청하면 해당자가 취업 제한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장은 아동 학대 범죄자가 아동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곳에 취업했는지를 점검해 관련 내용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취득하고 아동관련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자격을 준다.
 
아동시설 시설장과 사무국장의 자격기준도 현재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변경되는 등 강화됐다. 
 
지자체 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신설돼, 심의위원회는 7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학대 피해 아동과 이들의 형제·자매가 주소지 외의 보호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우선 입학·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