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당 평균 10∼14명이 주당 45만원을 내고 산후조리를 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간호사·조무사 등 6명선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산후조리원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분류, 전반적인 관리실태에 대한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또 사실상 조리원이 산부인과의 입원실 기능을 하면서도 시설과 인력 기준·위생관리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당국의 점검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 대한 위생 상태나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의료법 규정상의 규제도 없어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이 사각지대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보건당국은 현행법만을 들며 행정적 지도를 회피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무사안일한 행정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관리에 대한 중앙차원의 연구의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도권 안에서 개선방안을 찾는 한편 필요하다면 위생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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