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한국재무설계 공인노무사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 
 
결국 버티지 못한 직원은 사직서에 자신도 모르는 '개인사정'이라는 이유를 사직서에 적어 회사에 내밀고 떠나게 된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래도 사직서를 본인 손으로 쓰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직서를 내라고 회사가 협박했는지 강요했는지 이에 대한 법이 판단이 너무도 노동자에게 야멸차기 때문이다. 
 
그만둘 의사가 없는 사람을 압박해 스스로 사직했다고 포장해버리고 마는 회사의 인사행태가 문제라고 할 것이다.
 
법원은 사직의사가 없는 노동자로 하여금 뚜렷한 이유 없이 대기발령을 시키고, 희망퇴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시킬 것이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사례를 들어 보자. A씨는 업무처리가 약간 미숙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회사의 대응이다. 회사는 A씨에게 책상도 주지 않은 채 대기발령을 시키더니 휴가를 명령하고 A씨가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무기명으로 그에 대한 불만을 모두 적어내라고 하였다. 거기엔 'A씨를 퇴출시켜야 한다' '해고시켜야 한다' '저런 직원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 등의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고, 회사는 이것을 A씨에게 보여주고, 사직서를 강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동료들의 진술서를 A씨에게 보이면서 사직의사가 없는 A씨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사직처리 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과정에서 회사는 한 술 더 떠 A씨의 복직을 반대한다는 직원회의록을 제출했다. 
 
이런 야멸찬 인사행태는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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