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모임·단체 "돈달라 협찬하라" 요구 봇물

연중 최대 행사철을 맞아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집요한 금품찬조 요청에 시달리고 있다.

곤욕을 치르는 주요 대상은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로 “얼굴도 내비치지 않았다”는 비아냥은 그래도 나은 편에 속한다. 주최측은 부쩍 강화된 선관위의 단속활동까지 염두에 두고 집요하게 손을 내밀고 있다.

제주도의회 A의원의 경우 최근 자신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행사 주최측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찬조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당황했다. 주최측은 ‘의례적 범위’를 벗어난 찬조행위가 선거법상 ‘상시제한 금지’에 해당되는 것까지 계산에 넣은 것이다.

협찬 광고 요구도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금은 팸플릿 등에 먼저 광고를 실어놓고 노골적으로 손을 벌리기도 한다.

도의회 입성을 꿈꾸는 B씨는 모멸감까지 겪은 경우다. 이런저런 연고도 있고 얼굴도 알려야 할 터라 한 행사에 음료수를 들고 찾아갔으나 뒤늦게 음료수가 되돌아온 것이다. B씨는 현금이 아닌, 음료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는 얼굴을 붉혀야 했다.

그렇다고 이들 단체만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얼굴만 알리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의 그릇된 의식도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올들어 불법 찬조행위로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현직 의원 및 입후보예정자는 모두 20명. 이달들어서만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 5명이 적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 못지않게 아무데나 손을 내미는 것도 건전한 선거풍토를 좀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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