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해 소득 산정

고액 금융자산가 자녀의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는 등 국가장학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단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등으로 소득정보를 조회하던 것에서 본인·가구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것 등이다.
 
또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해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 의결로 장학금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정확하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