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0여곳 중 보호구역 지정 3곳뿐
의료·직업재활센터 지정안돼 사고위험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정범위 제한과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도내 3곳만 지정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 상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노면표시, 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설치와 주·정차 금지, 속도제한 등도 가능해 장애인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보호구역이 장애인생활시설에만 지정이 가능하고 장애인재활·의료·직업훈련 시설 등에는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100여곳의 장애인 관련 시설 중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장애인생활시설 30곳뿐이다.
 
더구나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지난해 추경예산과 올해 사업비로 각각 1억원이 책정된 반면 장애인보호구역은 예산조차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노인보호구역사업 잔여사업비로 지난해 제주시 조천읍 아가의집 인근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 시설물을 설치했고 올해 서귀포시 호근동 서귀포작은예수의집, 남원읍 성자현 등 2곳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장애인보호구역사업에 어려움이 있다"이라며 "지난달 전수조사를 진행했지만 올해 역시 노인보호구역사업 잔여사업비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추가 지정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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