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같은 금융기관들은 신용불량자한테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심지어 여러 금융기관들이 신용정보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신용불량자를 가려내고 있다.

△ 신용정보 관리는 왜 하나
회사의 경우 대부분 경영상태나 신뢰 여부를 공시를 통해 공개하지만 개인의 신용여부를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전에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경험이나 육감 같은 데 의존, 신용여부를 가늠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금융기관들은 돈을 빌리러 온 고객들에게 일정한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자기 집과 직장을 갖고 있는지, 한달에 얼마나 버는지, 차는 어떤 것을 타고, 가정생활은 원만한지…. 이런 정보를 종합,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수 있을지를 판가름한다는 것.

특히 과거 금융거래 내용만큼 중요한 정보도 없다. 한번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도 같은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출해 줬다가 손해볼 확률을 ‘대손율’이라고 하는데 신용불량 기록을 모아 잘 분석해 보면 돈을 빌려준 뒤 얼마나 떼일지에 관한 확률을 알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고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은 사람들한테만 대출을 해준다. 이런 기준을 만드는데 대손율만큼 유용한 것은 없다.

△신용정보 관리 요령
금융기관들은 1000만원 이상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을 15일 이내에 은행연합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대출금·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거나 어음·수표를 부도낸 사람,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는 등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한 사람들도 모두 은행연합회에 보고된다.

한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돈을 갚더라도 문제가 남게 된다. 갚지 못한 돈이 1000만원(신용카드 대금은 200만원)을 넘는 사람은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1년(신용불량 기록 후 1년 이내 갚은 경우)~2년(1년이 넘어 갚은 경우) 동안 계속 신용불량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갚지못한 돈이 1000만원(신용카드 대금은 2백만원) 이하일 때는 갚는 즉시 신용불량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신용정보가 은행연합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도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해 이를 금융기관에 판매한다.

자신의 신용상태가 궁금하다면 우선 은행연합회나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가 본인임을 확인하면 금융거래에 대한 불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이나 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정보 같은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 돈을 내면 세금이나 통신요금 연체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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