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29일 기자회견서 주장

▲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9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발생한 추자도 신양항 태풍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했다. 고경호 기자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추자도 신양항 어선 파손 등의 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하며 포스코건설과 제주도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참여연대)는 29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신양항 정비공사 시행사 포스코건설의 위법사항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추자도 주민들로부터 '신양항 장작평사에서 태풍으로 인해 어선이 파손된 경우는 없었다'는 증언을 듣고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공사장 재해대비 관리카드'의 점검결과 누락, 볼라벤 내습 시 태풍대비용 테트라포드(일명 삼발이) 제거 등 중대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와 '태풍·호우·대설 재난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등에 따르지 않는 등 시공사로서 성실한 피해예방대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결국 신양항의 태풍 피해는 시공사가 대비를 등한시 한데서 비롯한 인재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받은 복구비 42억원을 포스코건설로부터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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