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세부추진계획 수립…10월 초부터 본격 착수
'합의제 행정위원회' 또는 '행정 내부조직' 검토

국제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가 내년 2월 출범한다.

 
제주도는 지난 4일 발표된 ‘제주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우선 10월초 외국의 카지노감독기구 운영사례에 대한 현지자료 수집활동을 전개하고 11월까지 도내 8곳의 카지노업체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또 관광진흥조례에 포함돼 있는 카지노 관련 조항들을 발췌 및 추가해 별도의 카지노 전담 조례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권한 이양 받은 기존 관광진흥조례의 규정에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한 내용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해야 하는 사안임을 감안, 제주특별법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카지노 감독기구는 내년 2월 출범을 목표로 합의제 행정위원회 또는 행정 내부조직 체계를 놓고 검토중이다.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의 정비 및 행정처분기준의 정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종사원 등록제인 경우 자문교수나 업계에서도 어떤 방식을 도입하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서 시행중인 ‘카지노종사자 등록(자격)제도 연구용역’의 결과를 참고, 추진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전문모집인 등록제의 경우도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중임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0월부터 조례안 및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하고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과 건정성 확보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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