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급품출하 강제착색 등 사실상 "사문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감귤조례)의 핵심 조항들이 사문화되고 있다. 미숙감귤 유통과 강제착색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으면서도 소송 제기 가능성을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등 사실상 법규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다.

숱한 논란 끝에 ‘생산조정’부분이 제외된 감귤조례는 저급품 출하 억제와 가격 제고를 위해 카바이드 등으로 덜익은 감귤을 착색 또는 후숙시키는 행위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카바이드에 의한 폭발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서 알수있듯이 강제 착색 및 후숙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조치는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제착색된 감귤은 공판장 경락 시점을 전후해 툭하면 썩는등 상품성을 완전히 잃어버림으로써 감귤 전체의 이미지를 떨어뜨려 최근 15kg 한상자 경락가격이 평균 8000원대로 주저앉게 만들었다.

당도 8(극조생)∼9(조생) 브릭스 미만 감귤의 유통 금지 조항도 효력을 잃고있다. 감귤조례는 미숙감귤 유통의 경우도 경고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을 담고있지만 이 조항에 의한 처벌사례 역시 전혀 없기는 마찬가지다.

제주도가 감귤조례에 불량감귤 유통에 대해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놓고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이 근거법률 없이 조례로만 규정돼 행정소송이라도 제기될 경우 자칫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강제착색 및 미숙감귤 유통행위 단속이 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에 처벌근거를 넣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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