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석 세무사

현재의 세무행정은 전산화로 사업자의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이 전산처리 돼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내용과 신고한 소득 대비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 및 동업자들에 비해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 현금매출비율은 어떠한지, 또한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적격증빙과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세무당국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관련 고발사례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해 사업자의 신고 성실도 등을 분석한다 .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신고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 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수정신고안내문을 통해 수정신고를 유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한 조사결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 '과세자료수집및제출에관한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당국에서 더욱 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경우 사업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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