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선책인 60대 여성만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거액 받은 후 실제 청탁 등에 쓰이지 않은 것 결론

제주지방검찰청은 소방공무원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알선책을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제주지검은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손모씨(60, 여)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
 
지검에 따르면 손씨는 2011년 9~12월 제주소방서에 근무하는 K씨의 부인에게 남편을 승진시켜주겠다며 4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올해 7월 부인으로부터 전 국회의원을 통해 도지사에게 남편 승진을 청탁하겠다며 3000만원을 받고, K씨로부터 직접 700만원도 받은 혐의다.
 
검찰은 K씨의 부인 등으로 받은 8300여만원이 실제 제주공직사회에 흘러들어가 인사청탁에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휴대전화 분석 등을 했다. 손씨가 제주도 고위직공무원 부인에게 승진인사청탁을 시도했지만 당사자가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손씨가 실제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거나 금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손씨만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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