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문화국장 당시 서귀포문예회관 공사 특정업체 특혜 지시 혐의
제주지검, 수사결과 영향력 행사한 증거나 정황 등 확인되지 않아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당시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리했다. 
 
한 전 시장은 2009년 제주도청 국장 당시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 추진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특정업체가 하도급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제주지검은 한 전시장이 직위를 이용해 특정업체가 하도급공사를 맡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