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일 0시부터 시행...도내 재고물량은 충분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추세에 따라 2일 0시부터 타 시·도산 닭·오리 등 가금류와 생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4일 전남영암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발생한 AI는 전남곡성 지역 토종닭 포함 7곳에서 발생,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와 관련 생산자단체와 함께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제주특별법 제206조와 도 조례에 따라 타 시도산 가금류 및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히 철새도래지 및 가금사육농가의 일일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는 방문했을 경우 절대 가금사육종가에 출입을 금지토록 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도내 가금육 재고물량은 닭고기 314t(14일분), 오리고기 35t(18일분) 등으로 당분간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또 계란은 도내 생산량이 충분, 타 시·도산 반입금지 조치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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