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서 이기붕 의원 지적

속보=제주도내 사립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본보 2014년 9월30일자 4면)을 보인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방관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1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2013 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기붕 의원은 "제주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라며 "2013회계년도에서 도내 10개 사립학교 법인의 평균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율은 11.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으로 비교한다면 담합하는 것 같은데도 교육청이 너무 방관하고 내버려두는 것이다"며 "성실 납부 재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병호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 납부 비율을 10%로 정해 이보다 적게 낼 경우 제제를 가하고, 성실히 납부한 재단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은 지난해 제주지역 사립 초·중·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 수준인 11.1%에 불과하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