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수협 이사회가 지난 2일 조합장등에 1개월간 직무정지 처분을 요청한 중앙회의 결정을 거부한 후 향후 수협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산포수협에 따르면 이사회는 일단 중앙회의 요청을 접수한 날(10월31일)로부터 2개월내에 조합장의 직무정지 기간을 정해야 한다.만일 기한내에 이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협중앙회장이 임의대로 직무정지 기간을 설정,수협에 통보한다.

 하지만 수협측이 이 조치를 따르지 않게 되면 중앙회는 직무정지 처분을 해양수산부장관에 요청하고 해수부 장관은 기간을 정해 처분을 내린다.

 수협측이 준비하는 방안은 재심청구.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수협중앙회에 재심을 청구하면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재심여부의 타당성을 논의한다.타당성이 입증되면 현지조사가 재실시되고 그렇지않을때는 기각된다.

 또한 이사회 임원들이 앞으로 중앙회장의 면담과 조합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해 그 결과에 주목된다.수협 관계자는 “이사회는 오는 15일쯤 다시 열릴 예정”이라며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의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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