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대부료 체납액 18억원 육박
영세업체·주민 사정으로 강력한 징수 한계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유재산 관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18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영세업체와 주민의 사정 등으로 인해 강력한 징수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은 15억1877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체납된 2억6417만원을 포함하면 17억8294만원이나 된다.

문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장기간 징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 모 입주업체의 경우 2007년부터 최근까지 공유재산 대부료 7억109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드컵경기장 또 다른 입주업체도 2억4600만원을 체납하는 등 대부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주시 한림읍 지역에서 개인 명의로 1억3242만원의 공유재산 대부료가 체납된 상태며, 조천읍 지역에서도 개인 명의로 7792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대부료 수천만원을 체납한 영농조합법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공유재산 운용 효율성 저하로 인한 재정적 손실과 행정 신뢰도 하락 등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대부료를 체납한 업체와 주민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료 체납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 대부료 부과기준 개선이나 분할납부 기간조정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고액의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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